2020년 2학기 「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」 장학생 선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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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학기 「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」 장학생 선발 안내
◈ 신청기간 : 2020. 7. 1(수) ~ 16(목) 17:00까지 ◈ 신청방법 :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◈ 결과발표 : 2020. 8. 18(화) 예정, 홈페이지 확인 1.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(3,4학년 대상) 가. 지원대상자(자격요건) ① 신규자 -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및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- 일반대 3학년 이상 - 만 40세 미만(1980. 1. 1. 이후 출생) -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70점, 12학점 이상 이수 ② 계속자 -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점수) 70점, 12학점 이상 이수 -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나. 지원금액 : 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00만원 다. 최대지원학기 :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(매학기 지원요건 충족시) * 일반대 : 최대 4학기 라. 지원조건 :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(수혜횟수X6개월) 2. 농업인자녀장학금(전학년 대상) 가. 지원대상자(자격요건) ① 신규자 -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(학과‧전공 제한없음) -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80점, 12학점 이상 이수 * 소득구간 기초~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(누적2개 학기까지) - 직전학기 소득구간 기초~7구간 ② 계속자 -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80점, 12학점 이상 이수 * 소득구간 기초~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 가능. 단, 누적2개 학기까지 가능 - 직전학기 소득구간 기초~7구간 나. 지원금액 :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 ~ 200만원(50만원 단위 정액) 다. 최대지원학기 : 최대 8학기 지원(매학기 지원요건 충족시)
3. 문의 : 02)509-2114 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