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(안)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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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(안)에 대한
대학구성원 의견 수렴
◉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1-7호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(안) 예고 우송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우송대학교 학칙」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2월 22일 우송대학교 총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<개정이유와 주요내용>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개정이유
가. 2020.02.06. 학칙 제 41조의 2(수료기준) 개정에 따른 제45조(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) 학생대표 자격을 개정하고자 함
나. 고등교육법 제31조 의하여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석.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
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가. 제45조(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) 2항 학생대표 자격 내용을 수정함
나.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.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학원 석.박사학위과정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
9학점에서 6학점으로 변경함
3.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26일(금)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.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splan@wsu.ac.kr 2) 주소 :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) 팩스 : 042-630-9667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(전화 : 042)630-9661~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