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학생은 반드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휴학·복학·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경제사정, 취업준비, 가정사정 등 학생의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(과)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구비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
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(과)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구비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, 4주이상 진단서
창업의 준비 및 실행을 위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(과)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구비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, 창업 관련 증빙서류
임신 및 출산의 육아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(과)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구비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, 병원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(출생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)
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정보시스템 상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※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의 경우에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총 수업시수의 2/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휴학한 해당학기의 성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서와 함께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입대휴학은 실역복무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되, 학기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학기까지 휴학 할 수 있다.